"신청 안 해 못 받으면 나만 손해"…늘어나는 현금성 육아 제도는


"신청 안 해 못 받으면 나만 손해"…늘어나는 현금성 육아 제도는

신생아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순차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복지 혜택이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신청을 통한 포인트나 바우처로 지급되기 때문에 산전·산후 가구의 경우 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급여를 내년부터 신설한다. 전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엔 월 70만원씩,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엔 월 35만원씩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올해부터 만 0~1세 아동 대상 영아수당이 월 3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지원 액수가 더 늘어나는 셈이다. 당초 오는 20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늘리려다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됐다. 정부는 점진적으로 부모급여를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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