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게차 사고 1년뒤 공황장애도 ‘업무상 재해’


법원, 지게차 사고 1년뒤 공황장애도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직접적인 관계만 적용되는거 아냐" 질병 유발·악화…"업무와 인과관계 있다고 봐야 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부장판사 임성민)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1년 철강회사에 입사해 용해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6년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1년 뒤인 2017년 동료 근로자가 사고 당시 자신과 동일한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심한 불안감을 느낀 뒤 응급실로 실려가 진료를 받았고, 이후 '적응장애'·'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회사에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B회사는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환경 등의 업무 외적인 요인이 질병 유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요양불승인 결정을 했다. 이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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