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질병 알리지 않아 받지 못한 보험금 최고 3억원


과거질병 알리지 않아 받지 못한 보험금 최고 3억원

한씨는 2018년 7월 A보험사와 간편가입 실존의료비보장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 4월 병원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A보험사는 보험 가입 전 베체트병으로 약품처방 받은 사실을 문제삼아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한씨는 보험 가입 시 청약서 질문에 ‘단순 처방을 위한 병원 진료는 고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돼 있어 이를 고지하고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이씨는 2016년 9월 C보험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2016년 12월 이씨는 뇌경색이 발병해 치료를 받던 중 2017년 4월 사망했다. 이씨의 배우자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C보험사는 이씨가 보험 가입 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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