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 노인에게 보험급여 5500만 원 환수? 법원이 제동 걸어


신호위반 교통사고 노인에게 보험급여 5500만 원 환수? 법원이 제동 걸어

지난해 5월 오전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앞에서 비가 내리자 차들이 전조등을 밝힌 채 서행하고 있다. 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신체 능력이 저하된 노인의 신호위반 교통사고 범죄는 중과실이 아니므로 보험급여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A(사망 당시 77세)씨의 유족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중과실, 5500만 원 가져가겠다" A씨는 2020년 5월 15일 오전 5시 34분 인천광역시의 한 교차로를 적색신호에 진입해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움직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이 사고로 전치 3개월 상해를 당해 입원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피해자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4주 상해를 입었다. 건보공단은 A씨의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중과실로 판단하고 보험급여 5,500여만 원을 환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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