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년간 보험 12개 가입…타먹은 보험금 반환하라


[보험] 2년간 보험 12개 가입…타먹은 보험금 반환하라

[광주지법] "보험계약은 민법 103조 위반 무효" 2년간 12개의 상해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4억 6,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법원은 보험금을 부정하게 지급받기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아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9월 8일 우체국보험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가 "지급한 보험금 1억 6,9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보험 가입자 A씨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의 항소심(2022나64432)에서 "A씨는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뺀 8,0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2007년 10월 9일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B씨로 하여 우체국과 4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A, B씨는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약 2년간 신한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다수의 보험회사들과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12개를 체결했다. 월 보험료만 491,330원에 달했다. A씨는 2010년 11월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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