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교통사로고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 보험금 70%만 지급하려는 ‘꼼수’부려


현대해상, 교통사로고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 보험금 70%만 지급하려는 ‘꼼수’부려

현대해상이 보험 약관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가입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전액의 70%만 지급하려고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을 내고 현대해상이 현재 보험 약관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전업주부인 A씨는 지난 2007년에 현대해상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에 가입해 14년 넘게 매월 9만 799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그는 지인이 운영하는 닭농장에서 일을 한 뒤 귀가를 위해 12인승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했다. 해당 차량은 램프를 통해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했으나, 운전자는 뒤늦게 자신의 차량이 역진입한 것을 인지했고, 유턴을 시도했으나 정상주행하는 차량과 충돌하게됐다. 이 사고로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탑승자 7명 가운데 유일한 사망자가 됐다. A씨의 남편인 B씨는 지난1월 현대해상에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고, 이후 현대해상이 위탁한 KM손해사정에서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현대해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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