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 보호하라"…복지부 일부 수용


인권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 보호하라"…복지부 일부 수용

"장기요양기관 평가 항목 개정"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검토 필" "2인 1조 근무 지원 이미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부 수용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해 1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가요영보호사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처우 개선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1.01.21. [email protected] 재가요양보호사 노동인권 보호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권고한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일부 수용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 인권위는 복지부로부터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재가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침해 상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2인1조로 근무할 수 있도록 비용과 인력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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