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각종 사고, 관리자 예방조치 따라 책임 갈려


아파트 주차장 각종 사고, 관리자 예방조치 따라 책임 갈려

[화제의 판결] 안내문 설치 등 주의의무 이행 강조아파트 주차장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미끄러짐, 천장 높이가 낮음에 따른 트렁크 파손 등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표지판, 안내문 설치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의의무를 강조하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사고 방지를 위해 안내문 설치 등 조치를 한 사례에는 사고 책임을 물지 않은 반면, 조치를 다하지 않은 대표회의에게는 절반의 책임을 물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9-2민사부(재판장 정철민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화성시 A아파트 입주민과 자동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B사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C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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