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환자와 짜고 보험금 편취했다는 보험사‥法 "증거 없어"


백내장 환자와 짜고 보험금 편취했다는 보험사‥法 "증거 없어"

안과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청구한 실손보험금이 병원의 기망행위에 따른 것이라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보험회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보험회사가 안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A보험회사는 B씨가 운영하는 안과병원을 이용한 환자들 다수와 실손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B씨의 안과병원을 이용해 렌즈삽입술 등 안과 치료를 받고 A보험회사에 실손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들 중 기망행위가 발견됐다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해당 실손보험계약서에는 환자가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납부해..........

백내장 환자와 짜고 보험금 편취했다는 보험사‥法 "증거 없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백내장 환자와 짜고 보험금 편취했다는 보험사‥法 "증거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