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첫발 뗀 보호종료아동…“코로나 휴직에 월 30만 원으로 버텨”


사회 첫발 뗀 보호종료아동…“코로나 휴직에 월 30만 원으로 버텨”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만 18살 미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만 18살, 즉 보통 우리 나이로 20살이 되면 퇴소해 사회로 나와야만 합니다.그런데 이들은 동시에 민법상 성인 기준인 만 19살보다는 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취업이나 병원 입원, 휴대전화 개통이 제한되는 등 온전히 성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도 많습니다.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호종료아동들은 자립정착금 3백만 원~ 1천만 원, 자립 수당 월 30만 원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홀로 첫발을 뗀 만큼 생활에서 곤란을 겪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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