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 변호사의 이혼세계] 재산분할에 국민연금도 포함일까


[센 변호사의 이혼세계] 재산분할에 국민연금도 포함일까

“재산분할 할 때 부동산이며 예금, 주식도 모두 나누니 앞으로 받을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에 포함이죠? 이혼한지 한참 되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분할연금을 청구했어요. 추후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기로 정하기도 했는데, 재산문제는 다 정리된 게 아니었나요?”국민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연금보험 등과는 다른 공적인 성격의 연금 제도다. 보통 국민 개인이 경제생활이나 소득생활이 있을 때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게 되면 연금이 지급되는 제도다. 그런데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심심치 않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국민연금과 분할연금의 문제이고, 50대 이상의 황혼이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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