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바다에 유골 뿌리는 산분장 제도화… “나 죽으면 이렇게…” 장례의향서 도입


산·바다에 유골 뿌리는 산분장 제도화… “나 죽으면 이렇게…” 장례의향서 도입

‘좋은 죽음’ 국가 책임 강화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화장로 확충… 장사지도사 증원 화장한 유골을 산이나 바다, 특정 장소에 뿌리는 ‘산분장’이 제도화된다. ‘장례 복지’ 개념도 도입해 장례를 치러 줄 사람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게 공영 장례를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좋은 죽음’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 책임을 부여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장사 방식을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춘 1·2차 계획과 달리 3차 계획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적용하던 복지 정책을 ‘무덤 이후’로까지 확대하는 복지 개념의 전환을 시도했다. 복지부는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사회적 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장례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장사법에 장례복지 개념을 도입하는 등 필요시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연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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