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받으면 진료비 일부 돌려줄게" 병원도 보험사기 가담


"수술 받으면 진료비 일부 돌려줄게" 병원도 보험사기 가담

보험사기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A병원은 환자 유치 담당 마케팅 직원을 채용하고 "백내장 수술 시 실손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진료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며 환자를 모집했다. 이후 백내장 수술 후 과다 의료비 영수증을 발행해 환자들로 하여금 과다한 보험금을 받도록 하고 의료비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환자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환자들로 하여금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토록 하다가 보험사기로 적발됐다. 일부 병의원들이 특정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환자들로부터 과다 보험금 청구를 하게하고 진료비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치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보험사기 대응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 결과 35개 안과병원에 대해 60건의 보험사기 신고가 접수됐다. 범죄유형을 보면 과잉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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