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순직 인정받고도 유족연금 못 받은 군인 유족 51명 구제


권익위, 순직 인정받고도 유족연금 못 받은 군인 유족 51명 구제

'일반사망 처리' 군인들 재조사로 순직 결정, 유족연금 재심의 권고 국방부, 군인연금법 개정…66명 연금 신청해 51명 지급받아 순직을 인정받고도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 군인의 유족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 권익위는 국방부가 과거 일반사망으로 처리했던 군 사망자들이 재조사 등을 거치면서 순직으로 결정되는 사례가 늘자, 국방부에 유족연금 지급을 재심의하도록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례로 신청인 A씨의 아들은 2010년 11월경 부대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돼 군에서 자살로 처리했지만, 국방부 재조사를 거치면서 2016년 10월에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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