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의심’ 보험금 지급유예 기준 구체적 마련


‘보험사기 의심’ 보험금 지급유예 기준 구체적 마련

금융위, ‘보험사기 범죄자에 지급한 보험금 회수 불능사례 빈번’ 해결 모색 보험금 지급유예 기준 왜 시급하나 매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중 환수율은 극히 저조 최종 사법조치 나와야 가능···지급 보험금 소진 보험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범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회수를 못하는 문제가 속출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러 의견에 따라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업계는 기대하는 분위기다. 구체적인 기준이 수립돼 보험사기가 의심되더라도 민원 악용 등으로 일단 보험금을 줘야 했던 그동안의 불합리한 상황이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환수율은 여전 저조하다. 강민국 국회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5만1707명에 금액은 4조2513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8만3535명, 2018년 7만917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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