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 택시 진입 후 보행자와 충돌했어도 처벌 대상"


[교통]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 택시 진입 후 보행자와 충돌했어도 처벌 대상"

[대법] "진입 선후 불문 일시정지 등 조치 취해야"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 택시가 먼저 진입하고 이후 보행자가 들어와 충돌사고가 났더라도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19년 4월 4일 오후 8시 45분쯤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에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당시 7세) 군의 오른쪽 다리를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전치 약 2주의 고관절 근육 손상 등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택시가 횡단보도에 진입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보이지 않다가 택시가 횡단보도에 들어선 순간 피해자가 횡단보도 내로 진입하여 택시 오른쪽 범퍼에 오른쪽 다리를 부딪쳤다. 택시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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