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法 “우발적 사고로 ‘재해’ 인정,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직장 내 괴롭힘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法 “우발적 사고로 ‘재해’ 인정,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콜센터 상담원. 고인의 사망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 ‘재해’로 인정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콜센터 상담원. 고인의 사망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 ‘재해’로 인정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DB)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단독(윤성헌 판사)은 콜센터 상담사로 근무했던 A씨의 유족이 B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1년 2월 B생명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A씨. 그가 가입한 보험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사가 수익자에게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이었다. 2018년부터 경기 성남시 소재 C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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