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생명보험 수익자의 변경


[법률플러스] 생명보험 수익자의 변경

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보험계약자’, 자신의 생명이 부보(보험에 붙이다)되는 사람은 ‘피보험자’이다.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보험수익자’이다. 예컨대 갑이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자신이 사망하면 소정의 보험금을 어린 아들 병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갑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고, 병은 보험수익자가 된다.그런데 생명보험계약이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당사자들이 처한 사정들도 변화되기 마련이다. 예컨대 이제 성인이 된 병이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사업에도 성공, 큰돈을 벌고 있다고 하자. 이 경우 갑은 보험수익자를 아들 병에서 홀로 남을 아내 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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