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보험 ‘제3보험’으로 분류 불편한 기색


반려동물보험 ‘제3보험’으로 분류 불편한 기색

업계, “업법개정안은 시장상황 무시한 인기영합성”반려동물보험을 ‘제3보험’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보험업계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업계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인기영합성 법안이라는 것이다. 보험업법은 물론 상법, 형법 등 기존 법체계를 뒤흔드는 내용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해당 법안이 20대 국회 때도 발의됐다가 논란이 됐는데 업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보완하지도 않고 또 다시 같은 내용을 발의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반려동물보험을 제3보험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제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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