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때문에 땅치고 후회”…연 300만원 건보료 유탄맞은 퇴직자


“국민연금 때문에 땅치고 후회”…연 300만원 건보료 유탄맞은 퇴직자

소득 초과 45만명 피부양자 제외 “반납·추납 등 고려땐 연금액 살펴야” 국민연금 관련 상담을 하러 가는 고객의 모습.[사진 = 국민연금공단] “은퇴하고 추가납입과 반납·연기 등으로 부풀린 국민연금 탓에 건강보험료 유탄 맞았어요.” “건보료가 걱정되는데, 국민연금 좀 덜 주면 안되나요.” “퇴직후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미뤄서 증액했는데 연 300만원(월 25만원) 건보료 폭탄, 말이 됩니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호소글이다. 건보료 제도변경으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에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연금 대상자 일부가 바뀐 건강보험의 유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엄격해졌다. 먼저 소득 기준은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아졌다. 당초 재산세 과세표준액도 5억4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었지만, 최근 4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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