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보험 의무화…주인 물면 보상 못 받는다 [SBS 뉴스]


맹견 보험 의무화…주인 물면 보상 못 받는다 [SBS 뉴스]

맹견을 키우는 분들은 앞으로 맹견 책임보험에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반려견을 물어서 생긴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건데 다음 달 12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60대 여성을 향해 큰 개 2마리가 달려옵니다. 성인 남성이 나서 개들을 밀어내 보지만, 여성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립니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 여성을 문 건 맹견의 한 종류인 도사견이었습니다.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맹견은 현행법상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으로 국내 2,600여 마리가 등록돼 있습니다. 맹견 주인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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