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권’ 인정되는 태아… 생명이다


‘손해배상청구권’ 인정되는 태아… 생명이다

낙태죄 개정이 국민의 명령이다 낙태죄 입법 공백 상태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어 일선 병원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한쪽에선 현 상황을 공고하게 하려고 낙태 시술에 국민건강보험 전면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의원 입법 발의까지 했다.그러나 국민건강보험 적용보다 먼저 따져봐야 할 게 있다. 태아의 생명권이다. 태아를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를 도외시하는 일부 국회의원의 무분별한 입법경쟁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한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계기관과 국회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낙태죄 전면폐지 또는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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