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전이암, 약관설명 없으면 '일반암 보험금' 지급해야"


"갑상선 전이암, 약관설명 없으면 '일반암 보험금' 지급해야"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 손 들어줘# 60대 여성 A 씨는 2016년 1월과 9월에 각각 한 손해보험사의 통신판매 보험상품 2건에 가입했다. 이후 2018년 5월 갑상선암과 갑상선 전이암을 진단받고 암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 최초로 발생한 갑상선암이 소액암이므로 소액암 보험금만 지급하겠다며 갑상선 전이암에 대한 일반암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했다.위와 같은 A씨의 사례에 대해 보험사가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2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손해보험회사가 `갑상선 전이암’은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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