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민연금보험료, 소득보다 더 내면 유리한 이유는?


[칼럼] 국민연금보험료, 소득보다 더 내면 유리한 이유는?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기준소득월액은 하한액(최저) 32만 원부터 상한액(최고) 503만 원까지 48개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2020년 7월 이후) 따라서 소득월액이 32만 원 미만인 경우 32만 원을 적용하고 503만 원을 초과 하는 경우 503만 원을 한도로 적용한다.사업장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에 9%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이 중 50%인 4.5%는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보험료는 일괄적으로 사용자가 납부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준소득월액이 200만 원인 경우 총 18만 원을 납부하는데, 이중 9만 원은 근로자, 나머지 9만 원은 사용자가 부담한다.지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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