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받았으면 장해연금에서 휴업급여 공제"


"진폐증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받았으면 장해연금에서 휴업급여 공제"

[대법] "중복 지급시 평균임금의 100% 초과"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하던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휴업급여를 공제하고 장해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해보상연금과 휴업급여가 중복하여 지급되는 경우 보험급여액이 평균임금의 100%를 초과하게 되어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는 취지다.1985년 8월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11급 9호(진폐병형 2형, 심폐기능 정상) 판정을 받고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은 A씨는, 2009년 7월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6년 12월 심폐기능의 악화로 사망했다. A씨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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