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영 변호사의 법률창] 학교폭력 피해와 위자료


[윤미영 변호사의 법률창] 학교폭력 피해와 위자료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로 나눌 수 있다.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이 상해를 입은 경우 신체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치료도 필요하다. 학교 폭력에 노출된 피해학생 중 일부는 우울증, 적응장애 등 정신과 진단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학생이 겪는 정신적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하다.이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①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② 일시보호, ③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④ 학급교체, ⑤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한편, 학교폭력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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