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승소뒤 재해사망보험금 청구했어도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고 발생일


'공무상 재해' 승소뒤 재해사망보험금 청구했어도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고 발생일

[대법] '극단적 선택' 국세청 직원 배우자 푸르덴셜생명에 패소부산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A씨는 업무량 과다 등으로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2009년 11월 29일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이에 A씨의 배우자가 'A씨가 공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고 이로 인하여 자살을 감행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의 배우자는 1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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