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 모호 탓…요양병원 입원비 갈등 여전


해석 모호 탓…요양병원 입원비 갈등 여전

암치료 종료후 요양병원 입원은 '암입원비' 불가암치료 중 향후 암치료 위한 입원은 가능금감원, '암입원비' 안 준 삼성생명 중징계 #2017년 8월 유방암 진단을 받은 A씨는 유방 절제술 후 항암치료를 받던 중 복통, 설사, 극심한 통증 등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렸다. A씨는 다음 항암치료를 위한 면역력 강화 등을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보험사는 그러나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이와 관련 대법원은 "암의 치료는 암의 제거나 증식 억제뿐 아니라 암으로부터 발현되는 증상의 호전이나 암 환자의 생명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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