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치매 보험 '대리청구인 제도'…원칙적 지정으로 변경


유명무실 치매 보험 '대리청구인 제도'…원칙적 지정으로 변경

올해 5월 말 제도 시행 예정[e대한경제=이종호 기자] 금융당국이 유명무실한 치매 보험 대리청구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 가입 시 원칙적으로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도록 변경한다. 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 치매 보험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관련 기초서류 변경을 권고했다. 치매 보험 대리청구인 제도는 보험 가입자가 치매나 혼수상태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 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가입자가 직접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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