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후 집값 오르거나 내리면… 처음 정한 연금액, 집값 상관없이 그대로 받아


가입후 집값 오르거나 내리면… 처음 정한 연금액, 집값 상관없이 그대로 받아

국회에서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주택연금 기준과 혜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도 온라인에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주택연금과 관련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Q. 주택연금 가입 자격은….A. 올해 4월 1일 시행령이 개정돼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시가 9억 원(부부 기준)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고, 합산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내 주택 한 채를 파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월 수령액은 나이, 주택가격, 가입방식 등에 따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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