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울타리, 농지연금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울타리, 농지연금

이주헌 농어촌공사 농지연금부장 지난 4월 농지연금 가입자 수는 2만 건을 넘어섰다. 가입 건수는 올해 5월 30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하였다. 2만 명이 넘는 농업인이 더욱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고민한 결과 선택한 것이 바로 농지연금인 것이다. 농촌의 고령화 및 기대수명의 증가 등에 따라 노후준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 농업인들이 노후대책으로 농지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형식의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적 금융상품이다. 농지를 소유한 만 60세 이상,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을 갖춘 농업인이 가입 대상이 된다. 연금수령액은 농지가격과 가입 나이, 지급방식에 따라 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결정되며 가입자의 경제 상황에 맞춰 지급방식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이밖에도 농지연금은 장점이 많다. 첫 번째는 부부가 동시에 노후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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