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연구실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의무 가입 추진”


정부 “대학연구실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의무 가입 추진”

사회관계장관회의,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종합대책’ 논의2019년 경북대학교 화학관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여기서 일하던 학부생, 대학원생들이 크게 다쳤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대학 연구실과 ‘학생연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신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연구실안전법)이 연구주체의 장으로 하여금 상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치료비를 배상하는 한도가 최소 5천만원에 불과하다. 치료비 지원 등에 대한 대학 내부 규정도 미비하다. 경북대의 경우 대학이 자체 예산 등을 동원해 10억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책임지겠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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