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코로나19 지원에서 외국아동 배제는 차별"


인권위 "코로나19 지원에서 외국아동 배제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코로나19 아동지원정책 관련,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아동들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관련 아동지원정책 마련 시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을 학령기 외국국적 아동과 달리 대우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9월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통해 '특별돌봄지원금'을 미취학 및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에 지급했으나, 외국 국적 아동은 이 사업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주인권단체 등은 이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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