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죽음' 위해 제정된 연명의료법…시행 3년 현주소는?


'존엄한 죽음' 위해 제정된 연명의료법…시행 3년 현주소는?

존엄한 죽음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법률(연명의료법)'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미비한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3년이라는 시간에 비해 의료현장에서 적용하는데 걸림돌이 적지 않고, 홍보와 교육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명의료 결정, 꼭 가족이 해야 할까?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은 “(연명의료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릴 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대표적으로 무연고자의 경우 가족이 없기 때문에 연명의료 중단 결정 자체를 내릴 수 없다”며 “미성년자의 경우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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