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해사망 보험금’ 미지급 판결…의견 분분


코로나19 ‘상해사망 보험금’ 미지급 판결…의견 분분

최근 코로나19 사망자는 상해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1심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금융강국은 코로나19를 재해로 보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차후 재판부가 2심과 3심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보험연구원이 8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이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코로나19는 상해가 아닌 질병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상해와 질병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잣대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있다.급격성이란 보험 가입자가 겪은 사고가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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