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땅에 묻은 뒤 도난신고·보험금 챙긴 50대 징역형


중고차 땅에 묻은 뒤 도난신고·보험금 챙긴 50대 징역형

고급 승용차를 중고로 사 공사현장에 버리거나 땅속에 묻은 뒤 허위로 도난신고를 해 보험금을 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6년 7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1200만원에 산 체어맨 승용차를 잃어버린 것처럼 허위 도난신고를 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도난보험금 명목으로 2393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중고차를 B씨에게 빌려주고, B씨가 주차해놓은 차를 예비열쇠로 열어 몰래 옮겨 놓은 뒤 잃어버린 것처럼 행세해 허위 도난신고를 했다.이후 A씨는 해당 차량을 숨겨놓은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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