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핵심 증거 CCTV 버려도 무죄?…“영유아보육법 개정”[KBS NEWS]


아동학대 핵심 증거 CCTV 버려도 무죄?…“영유아보육법 개정”[KBS NEWS]

[앵커] 최근 창원과 울산에서 아동학대의 핵심 증거가 되는 CCTV 저장장치를 훼손한 원장이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영유아보육법상 따로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것이 판결 이유인데, 최근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국회에서 잇따라 4건이 발의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핵심은 뭘까.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핵심 증거가 되는 CCTV 저장장치를 '훼손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스스로 훼손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최혜영/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원장님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고의로 영상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 자체가 법 안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2020년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60일 치 녹화 영상이 담긴 CCTV 저장장치를 바다에 버린 창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 2017년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학부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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