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험 미가입 침수차까지 관리…불법유통 막는다


국토부, 보험 미가입 침수차까지 관리…불법유통 막는다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 마련 분손처리·특약미가입 침수차 관리 정비·성능점검·매매업자 처벌 강화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을 방문하여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발생현황을 점검하고, 손해보험협회 및 손해보험사들과 소비자 피해 보상 및 중고차 불법유통 방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022.08.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교통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험개발원 집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한 침수 피해건수는 1만1841건이고, 보상금액은 1570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정부는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의 폐차 의무화, 폐차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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