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법령 및 제도 개선 필요"…노인인권지킴이단 의무화


"노인요양시설 법령 및 제도 개선 필요"…노인인권지킴이단 의무화

인권위, 복지부장관 등에게 권고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노인요양시설 운영실태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요양시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에 따라 인권위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에 개선·예방하고 종사자들의 인권의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4일부터 12월2일까지 전국 노인요양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인권위는 신체억제대 사용의 법적 근거나 세부지침 미비 낙상사고 방지시설 및 예방대책 미비 당뇨·고혈압·고지혈 등 맞춤형 식단 제공 미흡 샤워실 내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돌봄공백 등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방문 조사를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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