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되는 내 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 자동차상해보험금


견인되는 내 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 자동차상해보험금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담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보장한다고 자동차보험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불법 주차로 주차단속에 걸리고 견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본인 자동차 스타렉스가 견인차에 한쪽은 들어 올려졌고 다른 두 바퀴는 도로를 구르는 상태로 견인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A씨는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견인차와 본인 차량 사이에서 견인차의 뒷부분을 한 손으로 잡고 달리면서 정지하라는 취지로 손짓을 하면서 달리는데 견인차의 속도가 높아지자 넘어지면서 본인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사망하게 되었다. 유족은 망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의 약관에 규정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여온다. 결국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자상(자동차상해특약)과 자손(자기신체사고)보험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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