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도 코로나 14일 격리, 지자체 돌봄 서비스는?


반려동물도 코로나 14일 격리, 지자체 돌봄 서비스는?

[애니멀피플]농림부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 발표 뒤방문 검사·임시 보호 등 자자체별 돌봄 발표정부가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각 지자체가 반려동물의 코로나 검사·관리 계획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 관련 확진자 반려묘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데에 따른 후속 조처다.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대한 코로나 검사 및 격리 조치기준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검사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돼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고양이로 한정된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감염이 확인된 경우는 14일의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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