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분석-④] 아파서 입원했는데, 며칠 이상 할 수 없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분석-④] 아파서 입원했는데, 며칠 이상 할 수 없다?

몸이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여기에 ‘적정함’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적정함’이라는 것은 증상이 어느 정도 사라져 일상생활을 하기에 무리가 없는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완전히 치료가 끝날 때까지를 말하는 것일까. 그 범위와 기간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같은 질병이라도 사람에 따라 치료 속도와 정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은 ‘입원의 적정함’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도록 했다. 보험사만 쓰는 ‘입원적정성’, 법으로 인정하는 꼴보험사에서는 피보험자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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