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한 가족결합 방식이 필요하다"


"느슨한 가족결합 방식이 필요하다"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협약인 팍스(PACS)를 도입하며 모든 동거관계에 법적권리를 보장했다. 서류 하나만 쓰면 결합하고 갈라설 수 있는 느슨한 가족결합 방식인데, 나중에는 외국인 파트너에게도 배우자 비자를 발급했다. 팍스로 인해 프랑스인들은 소위 말하는 '정상가족'을 이루는데 얽매이지 않는다. 프랑스는 팍스를 가족의 해체라고 보지 않았다. 새롭게 가족을 꾸리는 방법이라고 간주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팍스와 비슷한 법의 발의시도가 있었다. 2014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서 추진된 '생활동반자법'이다. 하지만 “무책임한 동거 관계를 조장하고 동성애자를 위한다”는 여론으로 발의에 실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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