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규 위반한 오토바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 아냐"


법원 "법규 위반한 오토바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 아냐"

오토바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당시 54세)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2018년 4월 음식배달업체에 입사한 A씨는 같은 해 6월20일 오후 1시9분쯤 김밥 배달을 마친 뒤 급히 이동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왕복 12차로의 편도 6차로 도로였다. 1차로는 유(U)턴, 2~3차로는 좌회전, 4~6차로는 직진 전용이었다. A씨는 6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

법원 "법규 위반한 오토바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 아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법원 "법규 위반한 오토바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