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은 금소법 적용서 배제


보험계약대출은 금소법 적용서 배제

적합성원칙 내 ‘권유’ 미 해당금융위 “적용할 여지가 없다”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로워진다. 약관대출 감소를 우려하던 보험업계는 한시름 놓게 됐다.금융사들은 오는 25일부터 금소법에 규제된 ‘6대 판매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이다. 보험사들은 적합성원칙에 약관대출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적합성원칙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소비자의 재산,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약관대출이 적합성원칙 대상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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