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무급, ”최저”보다 낮은 임금…이주노동의 현주소


2시간 무급, ”최저”보다 낮은 임금…이주노동의 현주소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신고금액만 1천억원이 넘는 사회“사장님은 거짓말해요” 계약서에만 있는 3시간 휴게시간 니몰(가명, 캄보디아 20대 여성)씨는 같이 일했던 미등록노동자들에 비하면 운이 좋았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니몰 씨는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었으니까. 다른 미등록노동자들은 사업주에게 밀린 월급을 달라고 울며 빌었지만, 돌아온 건 “너 불법인 거 신고한다”라는 사업주의 고함이었다. 결국 미등록노동자들은 자신의 불안정한 지위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도 못하고,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한 채 사업장을 떠났다.니몰 씨는 사업주가 몇 달째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다. 증거를 모으..........

2시간 무급, ”최저”보다 낮은 임금…이주노동의 현주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2시간 무급, ”최저”보다 낮은 임금…이주노동의 현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