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보험' 갱신 기간 1년 이내로…보험금 최대 5천만원


'미니보험' 갱신 기간 1년 이내로…보험금 최대 5천만원

금융위 '보험사의 미성년자 소송 남용 방지' 공시 대상 확대반려견 보험, 날씨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미니 보험'(소액 단기 보험)의 보험 기간이 1년 이내로 정해졌다.금융위원회는 11일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고 밝혔다.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감독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초기인 점, 계약자 보호, 예상치 못한 위험 발생 등을 고려해 소액 단기 보험의 보험기간을 1년 이내로 정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소액 단기 보험을 갱신할지 말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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