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험금 95억원 임신 7개월 아내 교통사 고 위장 살해 남편 살인·사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보험금 95억원 임신 7개월 아내 교통사 고 위장 살해 남편 살인·사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3월 11일 아내 앞으로 가입 된 보험금 약 95억 원(26개 보험상품가입, 매달 보험료 400만원 이상)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임 신 7개월의 아내(혼인 당시 캄보디아 국적이었으나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를 교통사고를 위장해 살해한 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사기 부분 에 대해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도11686 판결). 피고인(50대)은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 41분경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승합차 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했던 아내(20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 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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