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마비 손해배상, 피해자 과실 계산보다 건강보험 공제가 우선"


"사지마비 손해배상, 피해자 과실 계산보다 건강보험 공제가 우선"

피해자 과실로 발생한 치료비 일부도 공단이 부담하도록 판례 변경교통사고 피해자 치료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제는 과실계상(피해자 과실 반영)보다 먼저 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공단 보험급여를 공제할 경우 피해자 손해가 늘어나므로, 피해자 과실에 따른 치료비 일부도 공단이 부담하도록 판례가 바뀌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8일 A씨가 가해자 B씨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보험금 등 청구 소송에서 공단의 대위(대신 권리 행사) 범위에 대한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공제 후 과실상계'로 바꾸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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