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신청기한 지나면 아예 못받는다"…대법원 판결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신청기한 지나면 아예 못받는다"…대법원 판결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급여를 법이 정한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회사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등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2014년 10월 출산 전후로 3개월간 출산휴가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휴가 급여는 한참 뒤인 2017년 2월과 3월 각각 신청했다.하지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A씨가 정해진 기일 내 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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